평택 대양학원 분쟁 극적 타결

2004.12.19 00:00:00

임차농가 보상금, 편입농지 보상금 전액 농민지급...오늘 합의서 서명

지난 54년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업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대양학원과 농민간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대양학원과 농민대표는 20일 오전 시청에서 평택시장, 경기도 정무부지사, 정장선 우제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에 서명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보상비를 전액 농민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보상가 20%를 농지 유지관리 및 장기임대 영농에 노력한 임차농민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년 간 지속된 대양학원과 농민간 분쟁이 미군기지이전사업을 계기로 타결돼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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