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2023.12.06 15:07:31

 

안양시는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금을 지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다.

 

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내년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90%이며,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지원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재난 등 발생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등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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