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종업원, 손님이 맡긴 현금 훔쳐

2004.12.20 00:00:00

과천경찰서는 20일 사우나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뒤 손님이 맡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0.무직.주거 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모 사우나에서 손님 송모(45.사업)씨가 맡긴 현금 보관함 열쇠를 이용, 송씨의 현금 보관함을 열고 현금과 수표 등 800만원을 훔치는 등 안양과 수원의 사우나에서 2차례에 걸쳐 910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진수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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