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8일 엠다온(주)가 시를 상대로 낸 강천면 SRF발전시설 관련 ‘건축허가사항변경(2차)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여주시의 개정 조례가 유효하고,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충우 시장은 “이번 2심 결과는 강천면민과 여주 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소송 과정에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준 12만 시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뜻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소송과 함께 진행된 ‘공작물 축조신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