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유공자 가산점' 헌법소원

2004.12.21 00:00:00

응시자 4천여명 "과도한 가산점, 공무담임권 침해"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올 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과잉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