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염색 폐수배출 30대 구속

2004.12.22 00:00:00

연천경찰서는 22일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섬유염색기를 설치.가동하며 폐수를 배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안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자신의 섬유세탁 공장에 염색기 5대를 설치한 뒤 지난 2003년 8월부터 8개월여동안 1일 60여t의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다.
정대전기자 j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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