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올해도 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개선 추진…개정안 공포 예정

2024.01.11 15:00:33 14면

승진 대상자 명부 배수범 확대, 순경→경장 승진 심사 일원화
제도 개선 2년차…상반기 중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공포

 

해양경찰청이 올해도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지속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경력 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심사 및 시험 승진 비율 조정,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제도 개선 2년차인 올해는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 확대, 경력 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순경→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안에서 승진자를 선발한다. 이를 6~10배수로 확대해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5배수 기준은 지난 40여 년간 적용돼왔지만,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확대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장기 재직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 평정의 반영 비율을 더 축소한다. 이를 통해 연공이 아닌 성과에 따른 평가로 승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장 승진도 시험이 아닌 심사 승진으로 일원화해 입직 초기에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경은 상반기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해 안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사제도 개선과 과감한 인재 선발로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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