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인원 '700명'으로

2024.02.01 11:45:30 5면

 

국세청(청장 김창기·사진)은 올해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청은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했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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