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최대 3억 지원

2024.02.01 13:33:19 9면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하 특례보증)은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을 추천한다.

 

올해는 보증규모 약 13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특례보증 사업 기간은 지난 달 31일부터 가용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해는 99개 업체에 총 149억 5700만 원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2024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