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미숙 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출 무효’ 판결

2024.02.01 17:56:39

수원지법 제17민사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원고 승소 판결
국힘 의원들, 지난해 “곽 대표, 초선의원 선거권 박탈했다”며 소송 제기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곽미숙(고양6) 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선출 무효를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지난달 31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원고들과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이에 곽미숙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2022년 12월 곽 전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지난해 1월 18일 허원(이천2), 양우식(비례), 유영두(광주1)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 3인은 “곽 대표의원이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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