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정당 당원 고발

2024.02.07 15:17:37 7면

지난 1월 당내경선 여론조사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혐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당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정당 당원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말쯤 B정당의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 SNS 단체방에 입후보자 C씨를 지지하는 글과 웹포스터 사진을 게시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당,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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