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학부모 민원’ 극단적 선택한 호원초 교사 수사 ‘막바지’

2024.02.12 15:41:52 7면

경찰, 악성 민원 학부모 3명 범죄 혐의 성립 여부 검토
고소인‧피고소인 소환 조사 및 포렌식 작업 등 막바지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정보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달았다.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 관련 피고소인 학부모 3명에 대한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조만간 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교사의 유가족과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이 악성 민원을 해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교사가 입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학부모 2명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양 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작업을 거쳤다”며 “혐의가 적용되는지 신중한 법리 검토를 통해 기소 의견 여부 등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도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약 6년간 학부모 3명으로부터 사망 당일까지 문자 메시지 349건을 받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고 징계하는 한편 이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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