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총선 줄서기 여전…지방의원 선거운동 제한 있으나 마나

2024.02.12 21:00:00 2면

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도 총선 줄서기 관행 이어져
“총선 후보자가 잠재적인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자…경선 중립 기준도 모호”

 

4·10 총선을 앞둔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의원 등 선출직공직자들이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총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에 동원되는 등 총선 줄서기·줄세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에 도전하는 경기남부의 한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지난달 말부터 지역구를 돌며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해당 지역은 선거구 획정에 의한 선거구 감소로 당내 경선이 유력하다.

 

이 때문인지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까지 현역 의원의 선거운동에 동행하는 이른바 ‘총선 줄서기’ 모습을 보였다. 

 

다른 지역구 시도의원 역시 설 연휴 직전까지 현역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하기도 했다.

 

선거사무소에 상주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 안내, 홍보 등을 하며 자신의 지역구 현역 의원을 돕고 있는 것인데 자칫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당 차원에서도 지방의원 등의 경선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선출직공직자 총선(예비) 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 안내’ 공문을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에게 발송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는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6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경선에서 불공정 시비와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방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공직자, 사무직 당직자 등은 경선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경선 중립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공천을 둘러싼 관행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실질적인 공천 권한을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이 행사하기 때문에 총선 기간 때마다 지방의원들은 쉽게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관련 법과 당규에 의해 지방의원의 경선 개입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고 해도 물밑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할 근거조차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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