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 넘겨져

2024.02.14 16:47:56 7면

이재명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 민주당 인사 등 식사 제공 혐의
‘법인카드 유용’ 배 씨 항소 기각 따른 기소 “공모 행위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 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배 씨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가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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