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세부담 줄인다

2024.02.19 17:35:04

 

지난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 사전심사 이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총 2440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해 2020년 도입 초기(1547건)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전심사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국세청 전담팀의 심사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투자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확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사전심사 이용 증가는 기업들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혜택 제공, 이용 편의성 강화 등 국세청의 노력도 기업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기존 수출 중소기업 대상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과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 신청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우선처리 지원 대상의 경우 조기처리가 가능한 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한다. 또 심사 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 지연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또한,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확대 시행해 기업들의 사전심사 제도 이해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더 많은 분이 쉽게 사전심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과 심사 사례를 보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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