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1500만 원 수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신청

2024.02.26 17:20:32 7면

지역구 건설업체 등 법인카드로 1억 1500만 원 수수 혐의
혐의 관련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

 

검찰이 지역구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등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 약 1억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8일과 10일 임 전 의원의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2022년 대선 이후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면서 출마 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참석시키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수수자로 의심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