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우나 돌며 수천만 원 금품 훔친 30대 결국 붙잡혀

2024.02.28 18:12:15

사우나 19곳 돌며 지갑 등 3400만 원 상당 훔친 혐의
“CCTV 없어 사건 증거 확보 어려워 이용객 유의 필요”

 

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며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43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과 최신 전자기기를 사는 등 80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일부 이용객이 일회용 샴푸와 바디샤워 등을 구매한 뒤 사물함 열쇠와 함께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오전 관내 사우나 4곳이 잇달아 털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다음날인 19일 수원 영통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출소한 후 또 범죄에 손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 가중 처벌하기로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 이용 시 몸에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로커 열쇠를 빼놓고 목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목욕탕과 탈의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비교적 어려우므로 이용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향후 관 내 사우나‧PC방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생범죄 차단을 위한 가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습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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