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산업현장의 현장점검·개선지도 등 역할을 맡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시군별 채용인원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시군 재정부담비율이 높아 시군별로 사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채용인원 기준도 제각각이 된 것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7일 ‘2024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시군별 최종합격자 104명을 공고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채용은 기본적으로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용인, 고양, 화성 등 시는 올해 6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인구가 적은 안양, 의왕, 동두천, 가평 등 시군은 2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각각 채용했다.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인구 약 119만 명(1월 기준)으로 도내 가장 큰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노동안전지킴이는 용인, 고양 등보다 적은 4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인구수가 약 11만 명인 여주시는 올해 노동안전지킴이를 4명 채용했으나 인구수 약 77만 명의 부천시는 2명을 채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같은 부분에 대해 도는 해당 사업의 시군 재정부담비율이 높아 채용인원수는 시군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도-시군 3대 7 매칭사업으로, 시군 부담비율이 비교적 높은 사업이다 보니 지난해 수요 조사를 진행할 때 채용 인원 관련해 시군의 의견도 반영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된 시군 외에서 활동도 가능하다고 공고에도 명시했다”며 “시군별 산업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을 선정한 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채용인원 기준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군별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약 11만 개의 사업체를(도내 최다) 보유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약 8만 7000개로 노동안전지킴이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일부 시군들보다 그 수가 많다.
이에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수는 많은 반면 노동안전지킴이 채용인원이 적어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지난해까지 전국단위로 운영했던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이 폐지됐다”며 “이제 도는 노동안전지킴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인원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별로 배분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며 “사업관리를 개별 지자체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나 적극적인 홍보 등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2인 1개조로 활동하며, 연간 총 770회 현장 파견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