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2024.03.05 17:59:35 7면

가입 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3년 만기 시 1080만 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수원시는 오는 15일까지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해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시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만기 시 1080만 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1차 모집 진행 후 4월, 6월, 8월, 10월 총 5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다.

 

또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2는 5·8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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