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 화재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확대 바람직

2024.03.12 06:00:00 13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사망자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이 화재 발생 시 사망 사고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반지하 주택과 다문화가족, 노후아파트 등 3만 700가구에 무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이 스스로 소방시설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화재 예방 투자는 태부족 상태다. 의지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 3,488건을 전수조사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사망자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해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하면 0.81%대 2.31%로 후자가 약 2.85배나 높았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도 화재사망자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589건의 화재에서는 불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재 2,576건의 화재에서는 무려 5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해 보면 1.53%대 2.06%로 후자가 약 1.3배가량 높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필수시설임은 이미 실제 화재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입증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안양의 한 주택화재 발생의 경우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0일 과천의 한 다세대주택 빈집에서 불이 났을 때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119 신고로 화재 확산을 예방했다.


신축빌딩 등 집합시설은 비교적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노후 주거시설 등 단독주택이 문제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낡은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서 화재 사망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 5개월간 경기도 지역 화재 발생 장소별 사망자는 단독주택 27%(49명), 공동주택 25%(45명), 주거용 기타 8%(16명)로, 주거시설이 전체의 60%(110명)를 차지했다. 특히 단독주택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 49명 중 71%(35명)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통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지역 취약계층 31만 9,20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설치했다.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면서도 형편이 안돼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지방정부의 으뜸 사명에 속한다. 화재는 발생한 주택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를 태울 수도 있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재난이다. 투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투자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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