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 개 사육농장 불법행위 적발 ‘무관용 원칙’

2024.03.25 09:55:21 9면

동물 학대 행위, 무단 사육시설 운영, 가축분뇨 배출·처리 등 중점 점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할것"

 

안성시 소재 한 개 사육농장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A 사육농장은 가축사육 시설 신고나 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60여 두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 등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동물들의 사체를 묻거나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에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 신고수리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고, 불법 건축물, 퇴비사, 가축분뇨 보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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