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낙인효과 우려”...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공개 전면 취소

2024.03.25 14:47:57 5면

소유자 이의제기 때만 등급 공개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

 

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 공시가 결정 요인인 '층, 향 등급'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으나 개인 자산 침해 우려 등의 문제 제기를 받아 백지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에 영향을 주는 층, 향, 조망에 등급을 매겨 함께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층, 향, 조망에 따라 공시가에 차이가 나는데 소유주들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는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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