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징수대책 추진…4077억 원 정리

2024.03.28 17:02:04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일부 상반기 내 정리 추진
체납자 전자어음 조회해 압류·추심 등에 활용 계획
고액체납자 엄정 조치…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이같은 특별징수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 가택수색, 공매 등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사업을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도-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