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에 유리한 내용 담은 인쇄물 배부...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2024.04.09 16:57:39

특정후보자 위한 기사 편집·복사해 인쇄물 배부
미추홀구선관위, 공직선거법(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 등 금지)에 따라 고발
특정후보자 누구인지, A씨 신상정보 알 수 없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부한 A씨가 고발됐다.

 

미추홀선거관리위원회(이하 ‘미추홀구선관위’)는 제22대 총선에서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9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쇄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한편 A씨의 신상정보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시 선관위 홍보과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우려가 있어 특정후보에 관한 기사내용은 물론 A씨의 나이,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며 일축했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유지인 수습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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