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한시구제

2005.01.06 00:00:00

불법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을 연말까지 신고하면 구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윤호중, 임종석 의원 등 여야의원 40명은 최근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공동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구제 대상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연면적 200㎡(60.5평)이하 주거용 건물이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옥탑방을 설치한 경우,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 아파트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위반건축물을 구제해줄 경우 정부가 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미 정비한 곳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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