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른 인구감소지역 공약, 실효성 있으려면

2024.04.16 08:35:14 1면

인구감소지역 연천·가평, 접경 여부별 공약 차별화
연천, 유동인구 공약…법 개정·비수도권 설득 요구
가평, 정주여건 개선…道 협조 및 돌봄인력 필요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과 가평군은 같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접경지역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인구 유입 방안이 제시된다.

 

22대 총선 연천 지역구 김성원 당선자는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내놔 정부의 생활인구 정책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한편 자신의 주요 공약인 평화경제특구법 보완 과제가 남았다.

 

반면 가평 지역구 김용태 당선자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을 펼쳤지만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비수도권도, 접경지역도 아닌 만큼 보다 장기적인 추진력이 요구된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천군은 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주택자가 연천군 내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한다는 복안으로, 도내 인구감소 지역구 당선자 공약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연천군 선거구인 동두천양주연천을 김성원(국힘) 당선자는 연천군 인구증가 대책으로 유동인구 유입에 방점을 둔 공약들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성원 당선자는 인구 유입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평화경제특구법, 기회발전특구법 등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내세워 3선 도전에 성공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경제산업단지·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써 김성원 당선자는 생산유발 효과 9조 2000억 원, 일자리창출 7만 3000명 등을 전망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유치기원 시민 행사 등 특구 유치 절차에 있어 다른 지자체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속도를 맞추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이나 기회발전특구 지원범위만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선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향후 평화경제특구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통일부 차원 전략이 먼저 수립되면 참고해서 이후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원 당선자는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입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도 공약했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 설득이 당면 과제다.

 

또 같은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일반 수도권 지역으로 구분되는 가평군은 이번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돌파구가 요구된다.

 

그나마 포천가평 김용태(국힘) 당선자는 생활인구 유입보다 정주인구 증가를 위주로 한 정책들을 공약했지만 대체로 도의 협조가 필요해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김용태 당선자는 교육분야 인구정책으로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는데, 특히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선제돼야 한다.

 

교육발전특구·교육국제화특구 유치는 기업 활동을 통한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분야 특구와 달리 교육분야 특구의 경우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관건이다.

 

이는 도지사가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 등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의료분야 공약들도 도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도 관계자는 “후보 공약은 해당 지자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 관심을 토대로 시군별로 공약 이행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도의 지정을 받게 된다”고 달빛어린이병원 등 절차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