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취소 원한다면? 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2024.04.16 15:16:18 6면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용시
관련 기록 삭제·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일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대출 청약철회권'을 통해 불이익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6일 '금융꿀팁'을 통해 대출 청약철회권을 소개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사는 이 기간을 30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은 없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와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2.3%에서 2022년 55.4%, 지난해 68.6%로 상승했다. 다만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다. 특히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은 80% 안팎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30%대로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기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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