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강행’ 예고에 이 가는 與…“이번 주까지만 승자의 시간”

2024.04.16 18:51:40 2면

국힘, 범야권 192석에 22대 난항 전망
이번 주까지는 말 아끼며 ‘반성 모드’
민주, 다음 달 3일·28일 본회의 추진
채상병 특별법 등 법안 대거 처리 계획

 

국민의힘은 16일 ‘채상병 특검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며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주까지만 승자의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사실 선거에서 진 입장에서 일일이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거나 말 하는 것 자체가 반성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묵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법안의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 해독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특검법의 전제조건, 즉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특검을 이런 식으로 하려 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거냐”고 부연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안건은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지만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끝나기 때문에 법안이 임기 내 상정되려면 여야 협의 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본회의에 올려 법안을 상정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민주당은 현재 잠정적으로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해 다수의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97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제21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142명,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4명 등 총 156명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을 넘긴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법안으로 통과되기 위해선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 ▲본회의 상정 여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본회의 재의결 등이다.

 

특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다음 달 30일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 192석에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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