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 하는 순간 당한다” 사람 홀리는 보이스피싱...경찰도 안 믿는다

2024.04.25 16:15:33 인천 1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8분쯤 미추홀구 연남로 한 은행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환대출 보이스피싱범의 연락을 받고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한 50대 여성 A씨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받은 대환대출 문자에 답하면서 자동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조종 악성 앱(APP)을 보여주며 경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하기 위해 기존 대출은행에 전화를 걸어 A씨와 직접 통화하게 하는 등 A씨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3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마침내 경찰은 A씨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시티즌 코난’ 어플을 활용해 삭제하고 악성앱을 통해 이미 보이스피싱범에게로 빠져나갔을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계좌 정지와 신분증 재발급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또는 안내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묘하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범에게 홀려 경찰이 출동해도 경찰의 말을 믿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일하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이제는 경찰도 믿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경찰청도 두팔을 걷어 붙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인터넷 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피싱범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단의 차단·단속은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조직 상선을 추적하는 단서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게시물 탐지·차단 조치 및 수사 의뢰, 인천경찰청은 불법 유통조직 추적 수사 및 추가 차단 요청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해 피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수사체제를 개편해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피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등 대응력을 강화했으며 형사기동대는 이번 협약의 연장선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을 피싱범죄 중점 대응 과제로 선정해 수사 및 범행 수단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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