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긴급 체포 

2024.05.01 16:09:35 15면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 달라"며 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6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전 길거리에서 만난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 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양에게는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 등을 조치했다.

 

경찰은 또 B양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추가 안전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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