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상병·전세사기는 野단독처리

2024.05.02 17:04:56 2면

10·29 참사 재조사 특조위 구성 골자
이태원참사유가족 “진상규명 첫걸음”
채상병법, 재석 168명 중 168명 찬성
국힘 퇴장 속 김웅 의원만 유일 표결
해병대예비역연대 “거부 시 항전 선포”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각각 여야 합의 및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안건에 오른 전세사기특별법 부의의 건도 처리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안건에 오른 이태원특별법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등이 골자로, 국민의힘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권의 강한 반발 속에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그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4일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순방 출국을 저지하겠다고 압박에 돌입, 결국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되며 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모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 및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는 한편 남은 21대 국회 일정에 모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참관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법안 통과 후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어떤 것도 감추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정부이송 및 진상조사기구 출범을 촉구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촉구해 온 해병대예비역연대와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법안 통과 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보다 겸허한 자세로 이 법을 수용하고 잘 집행되게 하는 것이 민생을 받드는 것”이라고 당부하며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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