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인수 186만명

2005.01.11 00:00:00

인천시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조례제정 청구 등에 필요한 2005년도 인천시 주민투표 청구권인수를 186만2천590명으로 확정, 공표했다.
이가운데 내국인수는 186만1천371명, 외국인수(영주자격자)는 1천219명이다.
내국인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이며 외국인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이다.
임영화기자 lyh@kgnr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