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녹음파일 증거 위법 논란 ‘도마’

2024.05.08 13:43:02 7면

증거 녹음파일 제3자 등장…김 씨 측, “통신비밀보호법 접촉”
“위법한 증거 재판 쓰여선 안 돼…증인 질문 용인할 수 없어”
재판부, 증거능력 부여 가능한지 판단…증거 범위 좁아질 수도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제3자가 등장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 씨의 측근이자 상급자였던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조 씨와 배 씨의 전화통화 녹음, 배 씨와의 대화 내용, 조 씨와 배 씨 그리고 다른 인물이 참여한 대화 내용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검찰은 대화 내용 대부분은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 씨에 대한 사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라 보고,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임으로 재판에 쓰여서는 안 되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해당 녹음파일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질문하는 것은 용인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와 배 씨 등 대화 당사자 외에도 제3자가 있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보자 녹음파일에는 제보자와 배 씨 외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타인’인지, 아니면 조 씨와 배 씨의 대화 참여자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며, 위법한 증거물로 판단될 경우 앞으로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보자 녹음파일 범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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