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대 교통법규 위반 골라 ‘보험사기’…운전자들 검찰행

2024.05.13 17:34:19 7면

고의 사고 후 합의금 명목 보험금 받아간 운전자들
진로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범행 저질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와 보험사 직원 B씨, 어학강사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5년간 고양시 일대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37차례 총 1억 3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년간 장기 렌트 차량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15차례에 걸쳐 3억 2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5년 동안 11차례의 교통사고를 내고 5300만 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건당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우연한 사고라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등에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사고가 나자 “됐어”라며 환호한 음성이 확인돼 결국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공통점은 진로 변경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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