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5만 명 돌파

2024.05.20 14:54:41 4면

4.5% 우대금리·이자 비과세 등 혜택 가득
가입 요건 완화로 대상 확대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5만 명을 돌파하며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달 16일 기준 105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가입한 사람은 62만 5000명이며, 신규 가입자는 43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포인트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대 연 4.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주택 구입 시 대출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춘 점도 큰 호응을 얻은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소득 요건도 기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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