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한 미성년자 자녀 부모도 손해배상 해야”

2024.05.20 16:39:58 7면

화장실 불법촬영…정신 치료 등 3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보호 감독해야 할 부모 의무 소홀 손배 책임 있어”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면 당사자와 그의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원고인 10대 A양과 친권자가 피고인 10대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A양에게 약 1040여만 원, A양의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10월 20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위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A양의 부모는 B군 측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B군의 부모는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배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게 타당하므로 부모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