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후 취득해야 비과세 혜택"...국세청, '양도세 실수 톡톡' 3회차 발간

2024.05.23 14:50:38 4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야 할 절세 방법 안내

 

#. 강세종(가명) 씨는 A주택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사업시행인가 전인 2021년 3월 B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며 2024년 2월 양도했다. 강 씨는 대체주택 특례를 신청했으나 아쉽게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억 7900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강 씨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B주택 취득 시점 때문이다.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강 씨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B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23일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진행 중 또는 주택청약 당첨 시 주의해야 할 절세 팁들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3회차를 공개했다.

 

이번 3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중 또는 주택청약 당첨 시 취득하게 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신축 주택에 살지 않아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 입주권 양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등이 담겼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돼 각종 비과세·중과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처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도 비과세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을 연재하고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회차는 양도세 대표 실수 사례가,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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