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조치 명령 불만에 방화…중태 빠진 피해 여성 13일 만에 사망

2024.05.23 13:59:05 7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에 불만 품고 여성 자택에 방화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져…현주건조물방화치사 변경 예정

 

화성시에서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 집에 불을 낸 사건과 관련해 중태에 빠졌던 여성이 사건 13일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3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가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 22일 숨졌다고 밝혔다.

 

A씨가 숨지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송치 된 60대 남성 B씨의 혐의는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돼 재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지난 9일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가연성 자재로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집안에 있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지난달 22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사건 당일에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과정에서 현장 대응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알렸으며 혐의 변경 부분은 검찰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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