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수리비 내놔라” 짝퉁 시계로 수리비 갈취한 30대 실형

2024.05.26 16:31:06 7면

PC방에서 학생 등 피해자에 시계 수리비 요구한 혐의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아” 징역 1년 6월

 

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놓고 피해자들을 탓하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PC방 등에서 본인의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 옆자리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라며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제로는 가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일한 수법으로 8명에게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약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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