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5억 초과 시 신고해야"

2024.05.30 15:57:00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신고 대상자 1만 2000명에게 안내문 발송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7월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 거래 기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에 신고를 한 계좌라고 해도 지난해 계좌 잔액이 여전히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대상자 1만 2000명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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