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행성 조장 ‘불법 게임장’ 249곳 무더기 검거

2024.06.04 10:47:31 7면

5월 한달 간 관내 불법 게임장 대상 집중단속 실시
업주‧종업원 273명 검거…범죄수익금 9200만 원 압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한달 간 관내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24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법 게임장 업주, 종업원 등 27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1275대, 범죄수익금 920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서 소규모 성인 PC방 형태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게임장 중에는 일반 음식점 간판으로 위장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웠고, 일부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로만 은밀히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불법 게임장을 대상으로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은 사행성을 부추기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게임중독을 양산해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다”며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불법 게임장 이용을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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