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SSG닷컴 FI와 조건부 지분 매매계약 체결...풋옵션 효력 소멸 합의

2024.06.04 15:14:13 5면

SSG닷컴 지분 30%, 조건부 주식매매계약
연말까지 재무적 투자자 지분 전량 매도 예정
풋옵션 논란 해결...제3자에 전량 매매키로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SSG닷컴(에스에스지닷컴)의 재무적투자자(FI)와 조건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과거 풋옵션 효력 소멸에 상호 합의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향후 6개월 내 신규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적합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다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기존 FI에 팔았던 SSG닷컴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4일 신세계와 이마트는 SSG닷컴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약 1조 원을 투자해 각각 7 대 3 비율로 SSG닷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계약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어피너티와 BRV캐피탈이 소유 중인 30% 지분 매각을 보장해 줬다. 구체적으로 신세계와 이마트가 올해 연말까지 FI의 지분 30%를 인수할 신규 투자자를 찾는 거래다.

 

만약 FI 교체가 불발되면 신세계와 이마트가 지분 소유 비율에 맞춰 어피너티와 BRV캐피탈 몫의 지분을 사들인다. 이 경우 신세계가 20%, 이마트가 10%의 SSG닷컴 지분을 취득한다. 

 

앞서 신세계 측은 2019년 어피너티와 BRV를 SSG닷컴 FI로 확보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풋옵션(매수청구권)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올해까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풋옵션을 피하려면 SSG닷컴이 IPO가 가능하다는 의견서 혹은 총거래액(GMV) 5조 1600억 원을 넘겨야 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SSG닷컴의 GMV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며 풋옵션이 해소됐다고 판단했지만 FI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지분 매매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과거 계약에서 보장된 풋옵션 효력은 소멸됐다는 점에 상호 합의를 마쳤다.

 

신세계 측은 신규 FI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제3자 매각을 우선순위로 어피너티와 BRV캐피탈의 엑시트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bombori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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