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반환예치금 청구 고지키로

2005.01.16 00:00:00

남양주시는 이행보증금 및 예치금의 반환기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반환금을 청구하도록 시민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반환 청구되지 않은 예치금은 고지 없이 5년이 경과되면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앞으로는 반환기간이 경과된 예치금에 대해서 매분기 마다 반환청구를 하도록 채권자 또는 해당 담당관이나 과·소 등에 안내서 발송 등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반면 4회 이상 고지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관렵법에 따라 세입조치한다.
현재 시에 예치되어 있는 이행보증금 및 예치금은 총 580건에 11억8천900여만원에 이른다.
이중 기간 미 도과는 435건 11억300여만원이며 기간 도과는 145건 8천500여만원이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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