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차익 항공권 투자 유도해 투자금 460억 뜯은 40대 구속

2024.06.11 11:19:03 7면

부동산 투자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22명 투자금 편취
항공권 싼 값에 구매해 시사차익 낼 수 있다 속여

 

항공권을 저렴하게 산 뒤 되팔아 시사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투자모임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460여 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7년간 여행사를 운영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행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해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구입한 뒤 되팔아 약 20~30%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확보한 항공권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피해자들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관광상품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투자자의 돈을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을 나눠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고가 차량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 등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으로 혼자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고소장 7건을 병합하고 약 5년 6개월 동안 A씨의 계좌 거래명세 약 2만 건을 분석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1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하던 법인이 발행한 세무자료 5년 치를 분석해 투자사업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수익이 나는 것처럼 과장해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금 보전과 고수익을 보장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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