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확대 시행

2005.01.16 00:00:00

인천시 남동구는 17일부터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구청과 남동공단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감증명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감증명 발급기관을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구청 민원실과 남동공단출장소에서도 인감 민원 발급업무를 개시해 인·허가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또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은행, 등기소 등 각급 수요기관은 전자정부(www.egov.go.kr) 홈페이지(G4C)를 통해 인감증명발급 사실여부를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의한 사고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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