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 3월부터 확대

2005.01.23 00:00:00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가 오는 3월부터 확대돼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3일 수원지법을 비롯해 서울 동.남.북.서부지법과 대전.부산지법 등에서 활동할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10여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전 법조경력 2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전담변호사 지원자격을 완화해 이번부터는 금년 사법연수원 수료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담변호사로 선정되면 2년간 월평균 25건 가량 맡게되는 국선변호사건 외에 다른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의 수임은 제한받지만 소송구조 민사사건 수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전담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4명을 비롯, 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지법 등 6개 법원에서 모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국선변호제도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까지 확대 적용되면 전담변호사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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