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단체, 유동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2024.08.06 17:32:27 1면

대선 불법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檢 유동규 봐주기 수사로 직무유기” 주장

 

변호사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검사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으며, 회견에는 오동헌 검사검사 대표(변호사)와 이상식(용인갑)·김현정(평택병)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선 불법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고불리의 법리(법원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는 사건에 한에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를 적용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한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렸다”며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검찰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1억 8000만 원 관련 불법 뇌물수수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검사 탄핵의 중심에 있는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당시 반부패3부장), 엄희준 부천지청장(당시 반부패1부장)은 지금이라도 유동규, 남욱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세히 그 진실을 밝힌 후 책임을 지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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