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땅굴 탐사위해 그린벨트 훼손..선고 유예

2005.01.26 00:00:00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남침 땅굴을 찾는다며 굴착작업을 벌여 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개발제한구역 관리특별조치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씩 선고된 최모(52.김천시) 피고인 등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남굴사)' 회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침용 땅굴을 확인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의도로 대가없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굴착작업을 한 점과 피고인들이 제기한 땅굴 존재 가능성에 해당 관청이 불충분한 대응을 해 직접 굴착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굳이 형사처벌을 과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 등은 지난 2002년 10월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일대에 북한이 휴전선으로부터 서해를 통과해 설치한 장거리 땅굴이 있다고 믿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작업을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임야 3천699㎡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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