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24.08.13 13:09:31 8면

'피해사실확인' 제출 시 수수로 감면 혜택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자연재해 등 피해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한 주민은 2024년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 받을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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