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 대한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인 A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체를 해변에 유기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인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부인 B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A 피고인에게 전가해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A씨가 피해 영아를 입양 보낸 것으로 인지했고 살해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비춰봤을 때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영아를 출산한 뒤 지난 1월 8일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했다. 또 같은달 21일 화성 서신면 소재 해변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